'기업체 임직원 교수 임용 경력 70~100% 인정' ..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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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체 임직원들이 대학교수로 임용할 때 근무경력을
70~1백%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이들이 대학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대학교수 임용시 산업체 근무 경력자를 우대하는 내용의
"교수자격인정심사준칙"개정안을 마련, 97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칙 개정안에 따르면 4년제 대학 및 전문대.개방대의 교수채용시 종전에
50% 정도만 반영되던 산업체 근무경력을 70~1백%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기업에서 10년간 근무경험을 가진 사람이 전문대나 개방대의
교수 임용을 지원할 경우 기존에는 5년만을 연구 및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7년 내지 10년 모두를 인정받게 된다.
이와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력인정 차등을 폐지, 대기업체
근무경력과 중소기업체 근무경력을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했다.
교육부 강병운 대학학무과장은 "생생한 현장경험을 가진 기업체
근무 경력자들을 대학강단에 많이 서게 함으로써 기존의 이론중심의
대학교육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
70~1백%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이들이 대학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대학교수 임용시 산업체 근무 경력자를 우대하는 내용의
"교수자격인정심사준칙"개정안을 마련, 97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칙 개정안에 따르면 4년제 대학 및 전문대.개방대의 교수채용시 종전에
50% 정도만 반영되던 산업체 근무경력을 70~1백%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기업에서 10년간 근무경험을 가진 사람이 전문대나 개방대의
교수 임용을 지원할 경우 기존에는 5년만을 연구 및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7년 내지 10년 모두를 인정받게 된다.
이와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력인정 차등을 폐지, 대기업체
근무경력과 중소기업체 근무경력을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했다.
교육부 강병운 대학학무과장은 "생생한 현장경험을 가진 기업체
근무 경력자들을 대학강단에 많이 서게 함으로써 기존의 이론중심의
대학교육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