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외국인연수생들의 사업장 이탈 방지를 명목으로 정기적금
가입을 의무화한 지침을 시달하면서 이의 개정을 요구하는 노동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외국인연수생에게 의무적으로
정기적금을 들도록 한 중기청 지침이 국제관례에 어긋날뿐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노동부의 기존 지침에 위배된다며 중기청에 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적금가입 의무화 지침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노동부 주장대로 두 지침이 상치된다면 나중에
만들어진 중기청 지침이 우선이므로 노동부 지침이 개정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두 부처가 적금가입 의무화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사이 외국인연수생
사용업체들은 어느 지침을 따라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9월초 중기청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할 때부터 적금 의무화를
반대했다.

그러나 중기청은 임금의 절반을 적금에 들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노동부는 뒤늦도록 이를 인지하고
지방노동관서에 공문을 내려보내 기업들이 적금가입을 강요하지 못하게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중기청 지침이 강제저축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위배되며 95년2월부터 시행중인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과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또 정부가 사업장이탈 방지라는 일시적 효과를 노려 법에 어긋난 지침을
만들어선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