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21일과 22일 매매분의 대금결제는
평소보다 하루씩 늦춰진다.

또 오는 23일 하루동안 증권예탁원의 대금 지급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만 유가증권 예탁 등의 업무는 전면중단된다.

21일 증권예탁원은 신증권증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오는 23일 전산온라인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이같이 업무내용을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22일) 매매된 증권및 대금결제는 평소보다 하루늦은 25일
(26일) 이뤄지게 되고 신공동온라인이 가동되는 25일 매매분(27일 결제)부터
결제업무가 정상화된다.

예탁원은 또 해외증권결제 등 국제간 업무, 채권의 원금및 이자나 주식
배당금의 수령과 지급, 주식청약대금 수령업무는 23일에도 정상적으로
수행키로 했다.

또한 투자자들의 권리행사와 관련되는 <>명의개서 <>유무상및 배당주식
발행및 교부 <>질권 설정및 말소 <>신탁의 표시및 말소 <>주소및 인감의
변경신고 등의 업무는 수작업으로 처리한뒤 25일 전산입력하게 된다.

반면 <>유가증권의 예탁및 반환 <>유가증권의 계좌대체 <>채권 등록
<>유가증권보호 예수업무 등은 23일 하루동안 전면 중단된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