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아직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3.4분기중 분쟁조정사례
접수결과 한 신용금고는 담보부동산 매매및 관련 채무의 승계사실을 통지받
고도 채무자를 변경하지 않은채 기존 채무자앞 담보대출을 추가 취급한뒤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변제를 강요했다.

또 한 은행은 회사대표이사를 사임한뒤에 취급한 여신에 대해 대표이사시절
보증한 사실을 근거로 보증채무이행을 요청했다.

다른 은행은 담보주택을 팔면서 주택자금 대출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승계한 사람이 이자를 연체하자 주택을 판 사람을 신용불량 거래처로
규제했다.

이밖에 다른 은행의 경우 타행환 입금거래가 성립되지 않았는데도 이 사실을
입금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를 끼쳤다.

은감원은 이같은 경우 대부분은 금융기관의 업무소홀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업무처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