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논란을 빚어온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방안을 철회하고 입후
보등록을 통해 교육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도록 한 당초 교육개혁위원회의
개선안을 그대로 추진키로 확정했다.

교육부는 21일 정례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6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
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7~11인으로 구성된 교육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토록 했
다.

또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장을 겸임토록 해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의결과
행정기능을 모두 가진 합의체 집행기관으로 승격시켰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교육위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도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앞서 전국 15개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병세인천교육감)대표단은 이
날 오전 안병영교육부장관을 방문,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토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