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이 최근 법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소규모기업 지원
특별법"이 최종 당정협의를 앞두고 관계부처간의 이견으로 법안확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통산부는 지난달 정부의 경쟁력 10% 향상대책에
따라 5백평방m 이하의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의무가 면제됐으나 이것만으로는
1만3천여개에 달하는 기존의 무등록공장을 양성화시키기는 힘들다며 총량
규제와 건축법적용 제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건교부는 무등록공장 양성화라는 목적만을 위해 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공장난립으로 수도권지역에 커다란 혼란이
초래된다며 공장총량규제대상을 현행과 같이 2백평방m 이상 공장으로 유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장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에도 소규모 공장을 차릴 수
있게 할 경우 일반주거지 등에까지 공장이 난립, 주민 생활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국민주택기금 중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해 조성되는 자금의
30%이상을 아파트형 임대공장의 건립 및 입주 지원등 소규모 기업지원자금
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통산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건교부가 반대하고 있다.

가뜩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이 부족해 매년 국채관리기금과 재특회계차입
에 의존하는 실정인데 이나마 1종 채권 발행자금의 30%를 전용하는 것은
국민주택기금조성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건교부의 주장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