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격호 회장과 신준호 부회장간의 롯데제과 양평동 부지등
전국 7군데 37만여평의 땅을 둘러싼 법정싸움이 신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6부 (재판장 심재돈 부장판사)는 21일 신회장이
동생 신부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토지에 대해 신부회장측이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한 만큼 신부회장은 신회장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양평동
롯데제과부지 3천6백여평에 대한 이전등기청구에는 응할수 없다는
신부회장의 주장은 법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만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회장은 지난 7월 신부회장을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놓았던 롯데제과
부지 등 7건 37만여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며 신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2차공판에서 신회장측은 소송을 제기한 7건의
땅중경남 김해시 소재 임야 11만여평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고 신부회장측은
나머지 땅에 대해 신회장의 땅임을 인정, 사실상 화해가 이루어졌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