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간염백신 담합폭리 반환하라" ..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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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을 통해 서울시 각 보건소에 납품하는 간염백신의 가격을 올려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회사들에 법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민기부장판사)는 22일 서울 종로구청 등
22개 구청들이 석원약품 새길약품 동산약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측은 구청들에게 5억7천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들이 서로 거래지역을 제한하고 상대방의
영역에는 높은 가격으로 입찰, 공급단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취한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회사측은 공급가격과 시중가격과의
차액을 구청에 되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구청들은 서울시내 보건소에 간염백신을 공급해온 4개 제약회사들이 지난
90년 1월부터 93년까지 서로 담합, 공급지역을 나눈 뒤 응찰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시중판매가 1ml당 5천원선인것을 6천2백원에서 납품해오다 94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3일자).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회사들에 법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민기부장판사)는 22일 서울 종로구청 등
22개 구청들이 석원약품 새길약품 동산약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측은 구청들에게 5억7천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들이 서로 거래지역을 제한하고 상대방의
영역에는 높은 가격으로 입찰, 공급단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취한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회사측은 공급가격과 시중가격과의
차액을 구청에 되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구청들은 서울시내 보건소에 간염백신을 공급해온 4개 제약회사들이 지난
90년 1월부터 93년까지 서로 담합, 공급지역을 나눈 뒤 응찰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시중판매가 1ml당 5천원선인것을 6천2백원에서 납품해오다 94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