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고위공직자들의 독직사건등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야 및 일부 야당에서 입법을 추진중인 부패방지법의 제정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