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내흔 <한국건설업체연합회 신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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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장이 개방돼 외국의 대형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한만큼 건설업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것이 시급합니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보호와 규제보다는 자유로운 경쟁에서 이룩된다는
것을 고려해 볼때 제도개선을 통한 대.중.소업체간 업역분할이 필요합니다"
대형건설업체의 모임인 한국건설업체연합회(한건연)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내흔 신임회장(현 현대건설 사장)은 시장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설업체들이 규모에 따라 상호보완적인 역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영역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협회들이 설립돼야 기능을 전문화할 수
있어 실질적인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이회장은 임의단체에 머물고 있는 한건연의 법인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건설업체산하 회원사들이 사업영역과 이해관계에 따라 해외건설협회
주택협회 등을 결성해 동종업계의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중소업체와 대형업체들도 각자의 처지에 따라 협회를 만들어 상호이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제도하에서는 하나의 정책이 모두에게 부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규모별 전문성도 키우기 어렵습니다"
이회장은 대형업체는 공사의 기획 조사 설계.감리 및 유지관리 등 소프트
분야에 주력하고 중소업체는 직접 시공을 담당토록 하는 방향으로 건설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회장은 이러한 업체간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건설산업 기본법제정안"이 좀더 일관성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부처 및 업역간의 이해상충으로 CM(Construction Management)제도의
경우 CM업자가 설계.감리할 수 있는 대상공종을 극히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발주자와 CM업자간의 계약으로 정할 사항인 CM업자의 업무범위를 법률로
제한, 제도의 탄력성과 실효성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국내업체의 시공력은 벡텔 등 외국의 선진업체와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제도에서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시켜 업체들이 능력이 있어도
설계를 하지 못해 건축설계사에 외주를 맡겨야 하는 실정이어서 설계시공
감리가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E&C(Engineering & Construction)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국내건설업체들은 시공
능력을 갖추고도 설계능력을 부족해 외국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3일자).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것이 시급합니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보호와 규제보다는 자유로운 경쟁에서 이룩된다는
것을 고려해 볼때 제도개선을 통한 대.중.소업체간 업역분할이 필요합니다"
대형건설업체의 모임인 한국건설업체연합회(한건연)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내흔 신임회장(현 현대건설 사장)은 시장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설업체들이 규모에 따라 상호보완적인 역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영역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협회들이 설립돼야 기능을 전문화할 수
있어 실질적인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이회장은 임의단체에 머물고 있는 한건연의 법인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건설업체산하 회원사들이 사업영역과 이해관계에 따라 해외건설협회
주택협회 등을 결성해 동종업계의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중소업체와 대형업체들도 각자의 처지에 따라 협회를 만들어 상호이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제도하에서는 하나의 정책이 모두에게 부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규모별 전문성도 키우기 어렵습니다"
이회장은 대형업체는 공사의 기획 조사 설계.감리 및 유지관리 등 소프트
분야에 주력하고 중소업체는 직접 시공을 담당토록 하는 방향으로 건설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회장은 이러한 업체간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건설산업 기본법제정안"이 좀더 일관성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부처 및 업역간의 이해상충으로 CM(Construction Management)제도의
경우 CM업자가 설계.감리할 수 있는 대상공종을 극히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발주자와 CM업자간의 계약으로 정할 사항인 CM업자의 업무범위를 법률로
제한, 제도의 탄력성과 실효성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국내업체의 시공력은 벡텔 등 외국의 선진업체와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제도에서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시켜 업체들이 능력이 있어도
설계를 하지 못해 건축설계사에 외주를 맡겨야 하는 실정이어서 설계시공
감리가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E&C(Engineering & Construction)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국내건설업체들은 시공
능력을 갖추고도 설계능력을 부족해 외국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