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등 지역금융기관은 대형 금융기관
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서민이나 영세 중소기업등 소위 금융의 사각지대에
대한 자금공급원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의 개방화 자율화 국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금융
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예대마진이 축소되는 등 전반적인 영업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금융기관의 취약성을 감안,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영업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인 정비에 주력, 문제
금고처리를 위한 법제도는 상당부분 정비되었다.

이제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금자를 보호하면서 사고금고를 조기에
정상화하는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원활한 서민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영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는 자본금및 여수신 규모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금고간의
격차를 감안, 경영이 우수한 금고를 중심으로 차별적인 금고정책을 추진
함으로써 업계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정책을 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경우도 조합이나 금고설립의 인가권을
자체 중앙기구로 이관하고 인가요건 완화, 지점설치 허용, 영업구역(공동
유대) 확대등을 추진해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대폭 제고했다.

앞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면서 조합형 금융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영역을 확대 조정하고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업계 스스로도 부실경영이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준수하는
금융인의 윤리의식을 갖추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지역밀착경영과 경영효율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합회 중앙회등 중앙기구가 체계적인 교육과 우수인력 확보를 통해
개별 금융기관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여유자금 운용등 관련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금융기관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