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H씨는 96년 7월24일 밤10시 전주~남원간 4차선 국도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 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망했다.

사고차량의 보험사에서는 95년 10월9일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H씨가
96년 4월9일까지 2회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H씨의 주소지로 보험료 납입
최고및 해지 안내문을 발송하였지만 장기폐문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96년 4월
23일까지도 2회분 보험료 납입이 없어 당일 24시에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했다.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인
H씨가 2회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사가 보험증권상 주소지로 보험료의
납입 최고및 해지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장기폐문의 사유로 반송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바 보험사가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보험료의 납입에 대한 최고는 하였지만 동 최고가 보험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에 의거 최고에 효력이 없다.

따라서 보험사가 2회분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본 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며 본 건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계약중 80% 정도는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에 가입
하고 있고 그중 대부분은 2회 분할납입 특약에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2회분 보험료를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납입 최고기간(96년 1월16일) 이전계약은 납입유예기간)안에 계약자의
주소지로 보험료 납입 최고및 해지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는데 계약자의
주소가 다르거나 계약자가 이사한 경우, 그리고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통지가 반송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와같이 반송되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모집인이나 대리점을 통해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유선 또는 구두로 연락을 취하든지 아니면 공시최고
등을 통해 최고통지가 도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계약자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보험료 납입일자를 스스로 확인
하여 무보험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은 물론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준택 < 보험감독원 책임조정역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