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강민검사장)는 22일 손홍균서울은행장(60)이 규정한도를
넘어선 자금을 국제밸브등에게 불법대출해주고 총 1억원의 커미션을 받은
사실을 확인, 손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행장은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국제밸브대표 박현
수씨(54)로부터 어음할인한도액을 30억원으로 증액시켜 주는 대가로 3차
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손행장이 지난해 11월 박씨로부터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1백24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요청을 승인해준 명목으로 5천만원이
예치된 서울은행 망원동 지점의 통장을 건네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손행장에게 돈을 건넨 박씨(54)를 특경가법상증재혐의로 입건
했다.

검찰 수사결과 통상 금품수수사건의 경우 수표바꿔치기식의 돈세탁수법을
사용하는데 비해 손행장은 금융실명제에 따른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예
6천만원을 통장과 도장을 직접 넘겨받아 모두 현금으로 인출,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서울은행 여신 담당관련 실무진들이 불법대출과정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추가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여러 시중은행장에 대한 내사설과 관련,"검찰에서
일단 혐의를 포착한 은행장은 서울은행장 1명 뿐"이라고 밝혔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