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위 국회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은 22일 4자회담과 관련, "검찰총장 등의
인사청문회와 퇴임후 공직취임 제한및 정당가입 제한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면서 "야권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해 검.경 관련법 개정은 없을 것임
을 시사.

김위원장은 "정치자금법은 1백만원까지의 쿠폰제를 도입, 시.도 지부까지
허용키로 논의되고 있으며 방송법은 공보처 존속을 전제로 방송위의 구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대선후보자들의 TV토론과 신문광고 국고보조금
지급 등은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전언.

김위원장은 또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문제는 여당쪽이 참여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자민련은 수긍하는 눈치였다"며 여야가 상당
부분 의견을 접근하고 있음을 암시.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