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관계부처간의 이견으로 연내에 이뤄질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상정하려던 의료분쟁조정법에 대
해 법무부가 의료인 처벌 특례조항을 문제삼아 반대, 국회처리를 내년도 임
시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법무부는 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분쟁조정법중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저질렀더라도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특례를 인정,공 소를 제
한토록 한 것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조항이 형법 제2백86조(업무상 과실.중과실)의 업무상과실 또
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
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조항을 일부 수정,내년도 임시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나
특례조항이 약화될 경우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경우에 따라서
는 오는 98년으로 예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조주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