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화사업 운영제도 대폭 개선...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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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종간에도 협동화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등 협동화사업 운영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5~8월 총 1백47개 협동화사업장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
과 자금조달과 참여업체간 이행조정, 사업장시설인허가 등이 대표적인 애로
사항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참가업체수를 최소 3개에서 5개로
강화하고 다른 업종끼리도 협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협동화사업 단지를 조성해 중소기업에 분양 또는
장기임대하는 경우 사업추진체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사후관리기간도 자금대출후 3년까지에서 정상가동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대출자금 상환종료시까지로 연장하는등 협동화사업 운영제도를 개선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 신재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5일자).
대폭 개선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5~8월 총 1백47개 협동화사업장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
과 자금조달과 참여업체간 이행조정, 사업장시설인허가 등이 대표적인 애로
사항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참가업체수를 최소 3개에서 5개로
강화하고 다른 업종끼리도 협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협동화사업 단지를 조성해 중소기업에 분양 또는
장기임대하는 경우 사업추진체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사후관리기간도 자금대출후 3년까지에서 정상가동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대출자금 상환종료시까지로 연장하는등 협동화사업 운영제도를 개선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 신재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