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재원 마련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어온 어음보험제도가 내년중에 실시
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24일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등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협의를 갖고 의원입
법으로 추진중인 "소규모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어음보험기금 설치조항
을 넣어 어음보험제도를 내년중 시행키로 최종 합의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당초 중기청에서 재원마련을 위해 재정경제원에 요청했다
가 삭감된 1천억원의 예산을 국회 통산위가 다시 상정해 놓은 상태"라며 "어
음보험제도 실시의 관건인 기금확보 문제는 해결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기금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소규모기업지원 특별법이 통
과돼 어음보험기금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 중소기업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소규모로 시작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어음보험료 실시와 관련,보험료를 노리고 거래상대방과 담합해 고
의부도를 내는 등의 폐단을 막기위해 중소기업들의 신용도를 봐서 보험가입
을 허용하는 내용의 종합신용평가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또 보험금 지급규모나 보험료등 구체적인 운용방안은 기금이 확보되는 상황
을 보아가며 결정키로 했다.

당초 통산부와 중기청은 거래처의 어음이 부도가 나 중소기업들이 연쇄도산
하는 것을 막기위해 어음발행액의 1~1.2%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고 부도어
음에 대해 발행액의 60~70%를 지원해준다는 취지로 1천억원의 예산을 신청했
다가 재경원으로부터 전액 삭감당한 바 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