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간 최대핵심쟁점인 복수노조문제와 관련, 내년부터 상급단체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단위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금지를 전
제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2년부터 전면 허용키로 했다.

또 기업생산활동의 유연화를 위해 1주일 56시간한도내에서 1개월단위로 근
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노동보 고위관계자는 지난 23일 김용진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재정경제원 통상산업 노동 교육부 총무처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안에 따르면 복수노조를 당장 단위사업장까지 허용할 경우 사업장마다 여
러개의 노조가 조직돼 산업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 우선 내
년부터는 상급단체에만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단위사업장내 노조의 난립을 방지하기위해 단위노조 복수노
조설립이 허용되는 오는2002년부터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
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 처벌키로 했다.

또 기업경영에 탄력을 주기위해 변형근로시간제도입과 함께 91년 대법원 판
례대로 도산위기나 경영악화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와 신기술도입에 따른
기술적이유,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구조적요인 등에 의해서도 근로자를 해고
할수 있는 정리해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정리해고의 남발을 막기위해 <>해고회피노력 <>정리해고대상자의 공정
한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등 절차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무노동무임금"원칙을 법제화, 파업기간중 임금지급문제는 쟁의행
위대상이 될수 없도록 규정하고 쟁의기간중 동일사업장의 근로자에 한해 대
체근로를 허용하되 신규채용이나 하도급은 금지할 방침이다.

또 교원의 단결권과 관련, 교원관련법에서 단결권 및 교섭권을 인정하되 단
체행동권은 금지시키는 한편 7급이하 공무원의 단결권과 협의권은 시행시기
를 유예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용자가 요구해온 근로자파견제 도입문제는 2차개혁과제에
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노사관계개혁추진 실무회의를 거쳐 28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 29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
고한뒤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윤기설.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