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치지구란 경관이 뛰어난 곳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풍치지구로 지정된 곳은 건축법상 건폐율 30%, 용적률 90%의 규제를
받는다.

예를들면 대지면적이 100평일 경우 지을 수 있는 건물은 건평 30평에
3층규모다.

이같은 풍치지구는 일제때 처음 지정됐으며 현재 서울시에는 한강 북한산
주변 등 24곳에 1,631만여평방m가 있다.

지난 8월 개정된 서울시 건축조례는 풍치지구에 대해 건폐율 30% 건물높이
3층(12m)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40%, 높이 4층(15m)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풍치지구 해제는 관할 구청장이 도시계획안을 입안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풍치지구는 대부분 주거지역인 관계로 해제되더라도 1종 일반
주거지역(건폐율 60%, 용적률 2백%)이나 고도제한지구로 묶일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