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4일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낸 지침을 통해 9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특차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이 정시모집에 응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 지침에서 "이번 입시부터 특차 합격자의 정시모집 응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일부 고교에서 명문대 합격자수를 늘리기 위해 특차
합격자를 정시모집에 응시케 할 수 있어 전형 업무에 혼란이 예상된다"
면서 철저한 지도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또 "모든 대학의 지원사항을 전산처리할 예정인 만큼 이같은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 책임자를 엄중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