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 대해 증권사들이 지급하던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시기가 변경된다.

증권감독원은 현재 3,6,9,12월 첫째 월요일 (영업일 기준)로 돼있던
고객예탁금 지급시기를 1,4,7,10월 둘째 월요일로 변경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현재 연 3%인 예탁금이용료율이나 일평균잔고기준으로 3개월마다
계산하는 지급방법은 바뀌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증감원 관계자는 "현재의 지급시기가 분기 마지막달로 증권전산의
업무량이 많은데다 증권사들의 업무도 월말이나 월초에 집중되고 있어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변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탁금 이용료율을 높이는 것은 타금융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