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주식가격제한폭 확대로 투자위험이 커짐에 따라 증권사들에게
고객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증권감독원은 25일 가격제한폭이 6%에서 8%로 확대됨에 따라 예상되는
증권사와 고객간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거래규정을 고객들에게
반드시 주지시키도록 증권사들에 요청했다.

특히 새로 도입된 시장가주문을 전화로 내는 경우 주가가 떨어지거나 올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문내용을 반드시 전화로 녹음하도록
요청했다.

증권감독원은 신용매입후 3일 하한가로 떨어지면 담보가 부족해지는 등
신용투자도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며 담보부족계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분쟁을 방지하라고 주문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