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물량 매입 못하면 산지별 시가수매 .. 농림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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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추곡수매때부터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물량의 쌀을 매입하지
못하면 산지별로 차등가격에 의한 시가수매가 이뤄진다.
25일 농림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추곡수매제가 사전가격예시에 의한
약정수매방식으로 바뀌는 것과 관련,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서
허용돼있는 보조금범위내에서 수매키로 한 쌀을 제대로 사들여 비축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농협을 통한시가수매를 실시키로 했다.
시가수매는 농협이 대행하되 정부가 당초 추곡수매를 위해 짜놓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판매원가로 추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수매
대상은 모든 쌀생산농가로하고 농협중앙회가 지역별로 수매물량을
배정하게 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산지별 차등가격에 의한
시가수매제"를 도입,시행키로 한 것은 새로운 제도인 약정수매제하에서
양곡수급관리에 필요한 적정 비축미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에 대비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있다.
시가수매는 농협중앙회의 책임하에 시.군지역 농협에서 직접 하게 되며
수매가격은 전국 평균상한가격범위안에서 지역별로 시가를 결정토록하는
한편 시가수매를 한 농협에 일정물량을 자체 판매토록 함으로써 수매가격
의 과다인상을 막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쌀을 시가수매하려면 "약정수매실적이 부진할
경우,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 예시한 범위안에서 수매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양곡관리법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시가결정방법과 시가매입량중
정부 미인수물량 처리방법등에 관한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
못하면 산지별로 차등가격에 의한 시가수매가 이뤄진다.
25일 농림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추곡수매제가 사전가격예시에 의한
약정수매방식으로 바뀌는 것과 관련,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서
허용돼있는 보조금범위내에서 수매키로 한 쌀을 제대로 사들여 비축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농협을 통한시가수매를 실시키로 했다.
시가수매는 농협이 대행하되 정부가 당초 추곡수매를 위해 짜놓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판매원가로 추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수매
대상은 모든 쌀생산농가로하고 농협중앙회가 지역별로 수매물량을
배정하게 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산지별 차등가격에 의한
시가수매제"를 도입,시행키로 한 것은 새로운 제도인 약정수매제하에서
양곡수급관리에 필요한 적정 비축미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에 대비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있다.
시가수매는 농협중앙회의 책임하에 시.군지역 농협에서 직접 하게 되며
수매가격은 전국 평균상한가격범위안에서 지역별로 시가를 결정토록하는
한편 시가수매를 한 농협에 일정물량을 자체 판매토록 함으로써 수매가격
의 과다인상을 막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쌀을 시가수매하려면 "약정수매실적이 부진할
경우,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 예시한 범위안에서 수매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양곡관리법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시가결정방법과 시가매입량중
정부 미인수물량 처리방법등에 관한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