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국유특허권을 민간기업에 파는 특허장사에 나섰다.

특허청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관련부처와 단체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국유특허권의 이용에 관한 안내문
게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유특허는 민간소유 특허에 비해 로열티가 저렴하다"며
"기업이 우수기술을 값싸게 활용할 있어 기술경쟁력을 높여줄 뿐아니라
우수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산하연구기관의 연구원등 국가공무원이 개발한 국유특허권은 10월말
현재 특허 39건, 실용신안 14건, 의장 4건등 모두 57건으로 실용화 가능한
고급기술이 대부분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이 발표한 국유특허에는 <>느타리버섯 재배용 볏짚배지 발효법
<>정제백일해 예방약의 제조법 <>미생물살충제 BT균의 대량증식방법과
제조방법 <>농약중독예방용 피부보호제 조성물 <>폐광을 이용한 냉풍유도
장치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허청은 지난6월 (주)보락에 항암제 "택솔" 제조기술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허용하는등 지금까지 7건의 국유특허권을 민간에 이전했다.

< 정종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