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광역시 승격문제가 여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문제는 지난해부터 본격 논의되다 승격을 결사 주장
하는 울산시와 이에 반대하는 경남도간의 이견에도 불구, 여권은 내년
7월1일자로 광역시로 승격시키기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그러나 막상 광역시승격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에서 광역시로
승격될 경우 단체장선거를 다시해야 하느냐하는 문제가 여야간의 쟁점으로
부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직면해 버린 것.

신한국당이 광역시승격일을 내년 7월1일로 잡은 것은 지난 95년 6.27선거로
당선된 심완구시장의 임기가 98년6월말까지로 돼있어 잔여임기가 1년미만
이기 때문에 통합선거법상 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

신한국당은 또 시의회의원들도 선거없이 과도기적으로 광역시의회의원으로
활동할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국민회의측은 그러나 "새로운 광역단체로 된 이상 주민자치의 원칙에 따라
모든 선거를 다시해야 한다"는 당론을 정리하고 나섰다.

국민회의측은 선거가 필요하다는 근거의 한예로 울산시의 각 구는 자치구가
아니나 광역시가 될 경우 서울등의 각구와 마찬가지로 자치구돼 당연히
민선구청장이 선출돼야 하며 임명직 구청장이 대신할수 없다는 점등을 들고
있다.

또 지금의 시의회의원의 잔여임기를 감안, 설령 광역시의회의원으로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구의회를 1년 가까이 구성하지 않을수는 없다는 것이다.

신한국당은 마땅한 대응 논리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신한국당의 차수명의원을 비롯한 울산출신 국회의원 5명도 이날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의견을 절충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권일각에서는 지금와서 광역시승격을 백지화할수는 없는 이상 선거를
치르면 될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여권은 그러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안방"에서 선거를 치를 경우 여권
조직의 와해와 야당세 확산의 호기가 될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야가 어떻게 조율하지 정치권과 울산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