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국무총리는 25일 "앞으로 각 정부부처가 국민에게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안등 각종 주요정책사항을 입안 또는 변경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총리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최근 각부처가 법률안 대통령령안등을 입안, 변경하면서 관계
부처간에 충분한 사전협의없이 이를 대외에 발표,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