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6.11.26 00:00
수정1996.11.26 00:00
현대해상화재보험은 25일 전기말에 부당한 방법으로 실시했던 주주배당금
(61억원)에 대한 강제환수 기한을 유예해줄 것을 보험감독원에 요청했다.
현대해상측은 또 "소액주주들에게 일일이 잘못 실시한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임원들이 해당 배당금을 대납하는 방안을 강구
하고 있다"고 보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