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장 대외개방에 대응, 국내 유통업계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재래시장 재개발 정책이 시행 1년이 되도록 재개발대상시장조차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5일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백여개에 달하는
재래시장중 96년 한해동안 1차적으로 40개 재래시장에 재개발 자금으로
정부예산 4백19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부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올해 지원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통산부는 작년 12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면서 시장재개발에 관한 특례조항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50대50 또는 60대 40의 비율로 재원을 공동조성해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을 지원키로 했었다.

또 올해 7월에는 재래시장 재개발 촉진방안을 통해 1개 시장당 최고 지원
규모를 50억원까지로 늘리고 소요공사비의 50%범위 내에서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융자조건도 완화했다.

그러나 10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15개 시.도가 모두 재래시장 개발
관련조례개정을 마쳤으나 추경예산을 통해 자체 부담예산을 확보한 시.도는
서울 대구 충남 제주 경북 인천 경기 충북 등 8개에 그치고 있다.

예산을 확보한 시도 중에서도 서울, 충남, 대구 등 3개 시도에서만 10개
시장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해 모두 1백50억원을 지원키로 했을 뿐, 나머지
시도는 사업계획미비로 지원대상 시장을 선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 신재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