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중국합작사, 병역법위반 처벌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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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김영근특파원 ]
중국 천진 소재의 삼성그룹 삼성전기유한공사(대표 전호본)가 중국
병역법을 위반,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북경청년보가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천진에 한중합작(한국 삼성전기 80%, 중국 천진시무선전원건오창
20%)으로 운영중인 삼성전기유한공사가 병역등기의무연령(만18세)에
해당하는 1백19명의 직원중 10명에 대해 신체검사등 소정의 병역절차를
받으라는 천진시하서구인민무장부의 요구를 거부, 회사측 3만원(한화
3백만원 상당)과 전대표 1천원(1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
중국 천진 소재의 삼성그룹 삼성전기유한공사(대표 전호본)가 중국
병역법을 위반,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북경청년보가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천진에 한중합작(한국 삼성전기 80%, 중국 천진시무선전원건오창
20%)으로 운영중인 삼성전기유한공사가 병역등기의무연령(만18세)에
해당하는 1백19명의 직원중 10명에 대해 신체검사등 소정의 병역절차를
받으라는 천진시하서구인민무장부의 요구를 거부, 회사측 3만원(한화
3백만원 상당)과 전대표 1천원(1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