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대상자가 퇴직 예정일전에 숨졌더라도 회사는 통상퇴직금이
아닌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홍일표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의 유족이 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공사는 이씨 유족에게 통상퇴직금외에
추가로 8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