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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 대상자 퇴직일전 사망, 명예퇴직금도 지급..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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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 대상자가 퇴직 예정일전에 숨졌더라도 회사는 통상퇴직금이
    아닌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홍일표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의 유족이 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공사는 이씨 유족에게 통상퇴직금외에
    추가로 8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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