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섬유류 원산지규정 WTO위반여부 조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브뤼셀=김영규특파원]유럽연합(EU)은 강력한 "신통상법"에 따라 미
국의 새로운 섬유류 원산지규정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는
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EU집행위는 최근 관보를 통해 지난 7월 발효된 미국의 신섬유.의류
원산지규정이 국제무역을 왜곡시키며 WTO 관련규정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이에 따라 미국의 이 원산지규정이 국제무역 특히 EU의 수출
에 미치는영향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히면서 역내 업체들에게 관
련 정보를 제공토록 요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이탈리아 섬유산업협회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사대상품목은 직물과 스카프,침대천 등이다.
집행위는 EU업계가 미원산지규정에 따라 관련 제품을 제3국에서 미국
으로 수출할 경우 수량제한을 받게 되고 원산지가 바뀔 경우 라벨도 바
꿔야 함에 따라 제품이미지가 손상되는 데다 재고관리에도 문제가 야기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신 규정이 적용될 경우 EU업체들에 추가적인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WTO섬유.의류협정 및 원산지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집행위는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
국의 새로운 섬유류 원산지규정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는
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EU집행위는 최근 관보를 통해 지난 7월 발효된 미국의 신섬유.의류
원산지규정이 국제무역을 왜곡시키며 WTO 관련규정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이에 따라 미국의 이 원산지규정이 국제무역 특히 EU의 수출
에 미치는영향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히면서 역내 업체들에게 관
련 정보를 제공토록 요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이탈리아 섬유산업협회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사대상품목은 직물과 스카프,침대천 등이다.
집행위는 EU업계가 미원산지규정에 따라 관련 제품을 제3국에서 미국
으로 수출할 경우 수량제한을 받게 되고 원산지가 바뀔 경우 라벨도 바
꿔야 함에 따라 제품이미지가 손상되는 데다 재고관리에도 문제가 야기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신 규정이 적용될 경우 EU업체들에 추가적인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WTO섬유.의류협정 및 원산지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집행위는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