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기관들은 저축.신탁.대출상품을 판매할때 "높은 수익율 보장"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할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금융기관들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익률이나 대출
조건을 과대표시하는 등 다양한 부당 광고행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
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수익률 등 5개 분야에 걸쳐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사례를
마련, 적용키로 하고 재정경제원 전국은행연합회 투자신탁협회 한국소비자
보호원 등 15개 관련기관에 의견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관들로부터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다음달중에 최종안을
확정한뒤 내년 1월중 실시키로 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저지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분야별로 예시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정리한다.

<>이자율.수익률 분야

=자유저축예금을 "입출금이 자유롭고 높은 이자를 보장한다"는 표현으로
광고하는 경우.

사실과 달리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듯한 표현.

팜프렛 등에 실제보다 수익율을 높게 적었거나 수익율이 높은 과거 팜프렛
등을 사용한 경우.

수익률 표기때 세전인지 세후인지 누락한 광고.

<>이자및 수익산정 분야

=6개월 등의 단위로 복리계산되는 상품을 단순히 "복리식"으로만 표현함
으로써 월복리 상품으로 오인시킬수 있는 표현.

만기전에 해약하면 단리로 이자를 지급함에도 항상 복리로 이자를 계산하는
듯이 광고하는 행위.

<>대출 분야

=한가지 대출을 받으면 다른 대출은 제한을 받는데도 여러가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한사람에 대한 가계자금 총 대출한도가 제한됨
에도 이를 표기하지 않는 행위.

신용대출은 보증부대출과 무보증부대출로 구별됨에도 "신용대출 OO원까지
가능"이라고 표기해 무보증대출인 것처럼 오인시킬 소지가 있는 표현.

<>신탁상품 분야

=실적 배당상품인데도 마치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수익률의 변동가능성이 빠진 광고.

자사 신탁상품 배당률이 실제보다 급상승하고 있는 듯이 표시한 광고.

<>부수적 혜택 분야

=비과세되는 경우를 명시하지 않은 비과세상품 광고.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고객 1명당 1개 통장에 대해 세금우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기하지 않은 세금우대 저축상품 광고.

만기때 특별이자를 지급하는 저축상품에 대해 "만기 축하금 제공" 등으로
표기, 경품성격의 별도금액이 지급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