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공사장 소음과 먼지로 인근양계장의 닭이 폐사한데 대해 고속도로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창원)는 26일 한국도로공사와 일성종합
건설에 대해 서해안고속도로공사장의 소음 및 먼지로 인한 인근주민의 양계
피해를 인정, 손해배상을 신청한 주민 2명에게 1천3백73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이 결정은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율암리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주민
신미호씨와 김채열씨가 올해초 도로공사와 일성종합건설을 상대로 약
1억8천만원의 배상신청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낸데 따른 것이다.

신씨 등은 도로공사와 일성종합건설이 서해안고속도로의 성토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음 진동 먼지를 발생시켜 각각 2천마리, 2만마리의 닭이 질병에
걸리고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로공사 등은 성토작업시 물차로 살수하며 공사를 해 먼지가 거의
없었고 소음진동도 낮다고 배상을 거부해 위원회가 분쟁조정에 나섰다.

위원회는 현지조사 전문가의견 당사자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사장의 진동은 경미해 닭폐사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소음과 먼지는
호흡기질병에 약한 닭폐사의 원인으로 판단, 공사주체에 배상책임을
결정했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