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비/이윤 등도 순공사비 포함 .. 재경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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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을 민자로 건설할 경우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뿐아니라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순공사비에 포함시킬수 있게된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4일 발표한 SOC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서는 또 법인의 해산방지 또는 사용료의 적정 수준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된 재정지원의 범위도 확대해 과다한
용지보상비 지급,정부사업이 포함된 민자사업등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SOC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대책을
마련,민자유치 사업자에게 이자소득을 분리과세하는 SOC채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현금차관을 허용하며 사업이윤 뿐만 아니라 공사에 따른
이윤도 보장해주기로 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순공사비에 포함시킬수 있게된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4일 발표한 SOC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서는 또 법인의 해산방지 또는 사용료의 적정 수준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된 재정지원의 범위도 확대해 과다한
용지보상비 지급,정부사업이 포함된 민자사업등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SOC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대책을
마련,민자유치 사업자에게 이자소득을 분리과세하는 SOC채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현금차관을 허용하며 사업이윤 뿐만 아니라 공사에 따른
이윤도 보장해주기로 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