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관련 신고위반/지연으로 경고등 제재기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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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기업 인수.합병(M&A)이 크게 늘고 있으나 기업결합 신고절차를
제대로 몰라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합병등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
해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기업은 올들어 10월말까지 모두 35개사에
달하고 있다.
현재 기업합병 신설 영업양수등은 사전에,임원 겸임이나 주식취득등은
행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토록 돼 있다.
동아건설 계룡건설 금비 금비화장품 계몽사등 5개 업체는 최근 공정거래
위원회에 사전 신고 없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요 주주로 설립에
참여, 공정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동아건설과 계룡건설은 자본금 45억원인 대전프로축구단 창단에 참여하기로
하고 지난 10월7일 각각 22% 및 21%의 지분을 취득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뒤늦은 10월말에 신고했다.
또 금비와 금비화장품은 자본금 2억원인 금비종합레저를 계열사로 설립하면
서 지난 6월27일 40대 60의 비율로 지분을 취득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는
10월28일에 신고했다.
계몽사도 영상물 제작업체로 자본금 3억원 규모의 로보트코리아란 업체를
설립하면서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뒤늦게 신고했다.
한편 올들어 9월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기업결합은 모두 2백98건
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백16% 늘어났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
제대로 몰라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합병등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
해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기업은 올들어 10월말까지 모두 35개사에
달하고 있다.
현재 기업합병 신설 영업양수등은 사전에,임원 겸임이나 주식취득등은
행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토록 돼 있다.
동아건설 계룡건설 금비 금비화장품 계몽사등 5개 업체는 최근 공정거래
위원회에 사전 신고 없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요 주주로 설립에
참여, 공정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동아건설과 계룡건설은 자본금 45억원인 대전프로축구단 창단에 참여하기로
하고 지난 10월7일 각각 22% 및 21%의 지분을 취득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뒤늦은 10월말에 신고했다.
또 금비와 금비화장품은 자본금 2억원인 금비종합레저를 계열사로 설립하면
서 지난 6월27일 40대 60의 비율로 지분을 취득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는
10월28일에 신고했다.
계몽사도 영상물 제작업체로 자본금 3억원 규모의 로보트코리아란 업체를
설립하면서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뒤늦게 신고했다.
한편 올들어 9월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기업결합은 모두 2백98건
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백16% 늘어났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