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겨울철 난방연료 수요증가에 대비해 전국 15개 시.도
주유소와 석유판매업소의 유류판매용 계량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다음달
18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석유통 탱크로리 이동식 연료유미터 오일미터등
유류판매용 계량기들이 전문업체의 검정을 받은 것인지,검정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또 불법 변조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통산부는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