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가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의 하나.

그동안 주로 시행해온 농산물 가격지지 대신 정부예산으로 직접 농가에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94년4월 타결된 세계무역기구(WTO)농업협정은 시장기능과 무역을 왜곡하는
농업보조를 감축토록 하고 있다.

이 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생산과 관계없는 소득지지, 소득보험이나
소득안정계획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자연재해로 큰 손실을 본 농가에
대한 손실보전, 은퇴 등 이농대상농민에 대한 지원, 휴경에 대한 지원,
환경보전과 관련된 손실보전, 낙후지역농민에 대한 소득손실보전 등의
직접지불이다.

생산장려와 관련된 것으로는 투자지원을 통한 구조조정지원이 유일하다.

반면 농산물 생산 및 가격과 연결된 쌀수매 등 시장가격지지, 경작장려금
지급 등은 감축토록 돼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직접지불은 농업진흥지역에서 고령농가가 경작중인
논을 전업농이나 농업법인에 임대하거나 매도할 때 소득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일종의 사회보장성격을 띠고 있다.

규모화를 촉진하여 쌀생산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