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갑자기 조건부 허용에서 후퇴한 것인가.

"조건부 허용이란 건 경총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다.

경총은 시종 일관 복수노조에 대해선 시기 상조라고 지적해 왔다"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노동법개정은 반대하겠다는 뜻인가.

"그렇다.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파업기간 중 모노동무임금 등 원칙이 분명히 명기
되지 않은 노동법은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그래도 경총은 전경련에 비해선 상당히 협상에 적극적이었는데.

"노개위가 합의에 실패한 직후 노동계가 벌인 일련의 행동이 경영계에
충격을 준 것이다.

그동안 합의정신을 존중해 상당 부분 양보해 왔다.

그러나 노동계는 오히려 총파업 등으로 위협하고 있다.

경영계도 당초 주장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노개위 합의가 무의미해지는데.

"노개위 활동이 의미있는 것은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제도라도 합의를 통한 것이면 더 효과가 클 것이란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젠 합의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처음부터 다시 하더라도 이제는 경영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계획이다"

-노동계가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는.

"따로 대책은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총파업은 분명 불법이다.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