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개인사업자 1만명 세무조사 .. 국세청,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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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신고한 사업소득 규모에 비해 고급주택 및 별장을 소유하는 등
소비생활수준이 높은 개인사업자, 고급유흥업소 및 골프연습장 등 과소비
조장 업종 사업자, 접대비 같은 소비성 경비를 지나치게 많이 지출한
사업자들은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수출업자는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26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 조사관리방향"을 마련, 지난 5월
사업소득을 확정신고한 개인사업자들 40만명중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내 내년
1월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1만명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업종특성과 과거수입금액의 추이 등을 종합해 신고성실도를 분석,
성실도가 낮은 업종의 개인사업자들이 우선 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생활수준에 비해 신고소득이 낮은 자 <>고급음식점 등 과소비
조장사업자 <>소비성경비 과다지출 사업자들중에서는 조사대상자를 많이
선정하고 제조업 광업 등 생산적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넣을 방침이다.
그러나 <>수출업자 <>경영상의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으로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개인사업자 <>노사분규나 부도 등으로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 <>개업한지 1년이 안된 사업자(음식숙박업, 부동산
관련업, 소비성서비스업 등은 제외)들은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또 제조업 광업 등 생산적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를 받게된 사업자라 하더라도 조사에 앞서 10일간의 기간을
주고 성실하게 수정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벌이지 않기로 했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
소비생활수준이 높은 개인사업자, 고급유흥업소 및 골프연습장 등 과소비
조장 업종 사업자, 접대비 같은 소비성 경비를 지나치게 많이 지출한
사업자들은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수출업자는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26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 조사관리방향"을 마련, 지난 5월
사업소득을 확정신고한 개인사업자들 40만명중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내 내년
1월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1만명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업종특성과 과거수입금액의 추이 등을 종합해 신고성실도를 분석,
성실도가 낮은 업종의 개인사업자들이 우선 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생활수준에 비해 신고소득이 낮은 자 <>고급음식점 등 과소비
조장사업자 <>소비성경비 과다지출 사업자들중에서는 조사대상자를 많이
선정하고 제조업 광업 등 생산적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넣을 방침이다.
그러나 <>수출업자 <>경영상의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으로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개인사업자 <>노사분규나 부도 등으로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 <>개업한지 1년이 안된 사업자(음식숙박업, 부동산
관련업, 소비성서비스업 등은 제외)들은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또 제조업 광업 등 생산적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를 받게된 사업자라 하더라도 조사에 앞서 10일간의 기간을
주고 성실하게 수정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벌이지 않기로 했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