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와 신한국당이 합의한 정부조달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1월1일부터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이 발효되는데 따른 보완책이다.

협정내용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중소기업과
지역소재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게 줄거리다.

<>차액보증금반환=건설업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차액보증금반환요구를
부분 수용, 50%이상 시공된 공사에 대해 기성고에 따라 차액보증금을
업체들에 돌려주기로 했다.

차액보증금제도는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되는 경우 일정금액을 현금예치토록 했던 것으로 지난해 7월
폐지됐다.

현재 55개 대형건설업체들이 업체당 1백39억원씩 모두 8천억원가량을 맡겨
놓고 있다.

이 가운데 1천5백여억원이 내년1월중 먼저 상환되고 나머지는 세부방안이
마련되는대로 순차적으로 반환된다.

그러나 공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거치고 반환금의 2배에 달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폐지된 제도인만큼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지역제한입찰 한도액 상향조정=지역소재업체만이 참가할수 있는 지역
제한입찰의 대상을 20억원이하 공사에서 30억원이하 공사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지역제한입찰대상 공사의 비중이 금액기준으로 32.2%에서 38.6%로
높아진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유지=공동도급시 지방업체 1개이상을 반드시 참여
시키도록 하는 이 제도는 당초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개방대상이
아닌 공사금액 58억원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된다.

<>제한적 최저가낙찰 하한율 상향조정=현재 1백억원 미만인 정부발주공사에
대해 예정가격의 88%이상에서 가장 낮게 응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던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의 대상을 58억원미만의 공사로 축소하고 중소기업
보호와 부실방지를 위해 낙찰하한율을 90%로 높이기로 했다.

<>물품제조에도 제한적최저가 낙찰제적용=개방대상인 1억5천만원미만의
물품제조에 대해 공사와 마찬가지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낙찰
하한율도 90%를 적용키로 했다.

중소제조업체들이 덤핑을 하지 않고도 수주할수 있게 된다.

<>PQ대상 조정=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대상 공사에 에너지시설공사를
추가하고 고속도로공사는 제외하는 한편 <>교량공사는 교각사이길이 50m
또는 길이 5백m 미만 <>상수도는 직경 1천mm 미만 <>하수도는 단면적
20평방m 미만 <>공동주택은 16층미만 <>공용청사는 연면적 2만평방m 미만인
경우를 각각 제외키로 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들의 참여기회는 늘어난다.

<>수의계약대상추가=수의계약대상에 유엔아동복지기금조성을 위한 카드와
NT(신기술) EM(우수기술)마크제품 장애인복지단체생산물품 등이 추가된다.

한편 정부발주공사의 개방대상이 당초 55억원이상에서 58억원이상으로
변경되는 것은 그동안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인데 연말에 최종확정
고시돼 2년간 유지된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