찻집 예다원의 화장실에 들어서면 정말 의아해진다.

깨끗한 대리석바닥에 화려한 조명.

"어째 잘못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느낌마저 든다.

더 놀라운건 오디오시설이다.

화장실안에까지 오디오를 설치해 생생한 음악을 즐길수 있게 해놨다.

레스토랑 아테네는 이보다 한수 앞섰다.

화장실안에 책과 잡지까지 가지런히 갖춰 놓았다.

이제 화장실도 손님을 끌기 위한 조건이 돼간다.

요즘은 삐삐나 핸드폰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다방에는 손님들이 들어가기를
꺼린다.

반면 통신사정이 좋은 찻집엔 사람들의 발길이 자연스레 잦아진다.

강남역 부근의 카페와 명동의 찻집엔 테이블마다 귀여운 전화기가 1대씩
놓여있다.

이들 전화기는 당연히 삐삐응답까지 가능하다.

전화걸기를 즐기는 신세대를 겨냥한 것이다.

드디어 팩시밀리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등 통신사무기기를 갖춘 찻집도
등장했다.

점포경영도 이처럼 아이디어시대를 맞았다.

팬티를 맞춰주는 맞춤내의전문점에 손님이 늘어나는가 하면 맞춤넥타이점포
도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컴퓨터 레저 여행 외국어교육등 분야에서 아이디어점이 속출하고 있다.

응용미술분야만해도 포스터전문점 컴퓨터포토그래픽점 동조각전문점
장식꽃점 디자인재료점 브로슈어전문점 어린이전용사진관 광섬유공예점
수제액세서리점등 아이디어점포가 확산되는 추세다.

체인점인 스케치는 예술성을 곁들인 가정용품은 거의 취급한다.

예쁜 찻잔, 특이한 가구, 예술적인 조명기구, 머리핀, 고급스웨터등을
한자리에서 판다.

점포경영에는 이런 독특한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이디어에만 몰두하다보면 지켜야 할 기본을 잊어버리는 수가 많다.

디스플레이에 엄청난 돈을 들였다가 그냥 망하는 점포들을 흔히 본다.

아이디어에 집착한 나머지 점포경영의 포인트를 잊어버리면 곧잘 그런
일이 생긴다.

무엇보다 점포는 위치선정이 중요하다.

종업원도 잘 구해야 한다.

인허가를 받기전에 점포를 차렸다가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

요식업 숙박업 이용실 미용실 등은 관할구청 위생과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오락실 비디오테이프대여점 당구장 탁구장 등은 구청총무과에서 허가해
준다.

속셈학원 미술학원 웅변학원 컴퓨터학원 피아노학원 영어회화학원등을
차리려면 관할교육청에서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들 업종의 허가는 예상보다 까다롭다.

따라서 무턱대고 구청을 찾아가기보다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본뒤
어느정도 준비를 하고 찾아가는게 낫다.

학원을 차릴 땐 기준면적 33평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강사는 정교사자격이
있어야 한다.

또 유흥업소가 많은 지역엔 허가가 나지 않는다.

가게를 계약할 때도 주의해야 할게 몇가지 있다.

첫째 등기소에 가 건물등기부등본을 떼봐야 한다.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담보가 지나치게 많이 잡혀있는 건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

권리금과 인테리어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면 관할구청이나 시청에
가 토지건물대장을 발급받아 보자.

그래야만 혹시 가건물이 아닌지, 땅이 도로에 포함된 것이 아닌지등을 알수
있다.

건물이 도심재개발이나 도로확장에 포함돼 있지나 않은지도 알아보는 것이
마땅하다.

사업에 경험이 적은 사람은 기존점포를 인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품과 거래처 단골고객등을 한꺼번에 인수할 수 있어서다.

기존점포를 인수할 땐 주인이 너무 자주 바뀐 곳은 좋지 않다.

체인점인 경우 본사의 경영상태와 계약조건을 알아봐야 한다.

그 지역에 대형쇼핑센터나 경쟁업소가 생기면 심한 타격을 입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자.

권리금을 주고 인수할 땐 그 내용을 건물주에게 꼭 알리고 계약서의 단서
조항으로 집어넣는게 바람직하다.

빨리 계약하자고 독촉하는 집은 위험하다.

함정이 있을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가능한한 "말썽거리"를 덮어두려 한다.

복덕방보다 등기부를 믿도록 하자.

< 중소기업 전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