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 다음으로 골프장들의 현안이 되고 있는 "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안이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골프장 업계에 따르면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골프장내 숙박업 시설물 설치금지 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문화체육부에서 이 조항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

지난 5월 개정된 체육시설법 시행령에는 "체육시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골프장내에 일체의 숙박시설을 지을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골프장들은 그러나 이 규정이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삼림이 울창하고 경관이 좋은 골프장내 여유부지를 주택지로 활용하면
주택난 해결에도 일조할뿐 아니라 토지이용의 극대화 측면에서도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노년층의 안식처는 물론 가족단위의 여가활용, 해외 골프관광객 유치 등
이점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숙박시설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체증 해소에도 한몫한다는 주장
이다.

외국의 경우 골프장내에 체육시설과 함께 숙박시설도 갖고 있어 관광객은
물론 인근 주민까지 "컨트리 클럽"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체부에서는 업계의 건의를 접수하고 골프장내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할 경우 발생할수 있는 몇가지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먼저 골프장측이 부킹을 담보로 숙박시설 이용을 강요하는 "끼워 팔기"가
나타날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회원의 부킹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마련이라는 것.

또 숙박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오수처리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숙박시설이 고층화됐을 경우 경관문제도 무시할수 없다는 지적
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러나 "2002년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동계아시아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가 예정돼있고 외국바이어들이 상담장소로 골프장을 많이
찾는 점을 감안,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숙박시설 설치가 허용되더라도 우선 콘도나 빌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가 골프장 업계의 건의를 언제 수용할지는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다만 업계 정부 골퍼 모두 우리도 이제 "골프장내 숙박시설이 없는 유일한
국가"라는 후진성을 벗어야 할 시점이라는데는 공감하고 있다.

< 김경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