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휴전선 인근지역 주민등 민간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의 설정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군사분계선 남방 20km까지 설정할수 있었던 민통선을
앞으로는 군사분계선 남방 15km까지만 설정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통합,
합의집행기구인 교육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교육위원회의 위원수를 7~11인으로 줄이고 교육감은
후보등록절차를 거쳐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되, 1,2차투표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이상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 시.도의회에서 선출토록 했다.

또 교육위원은 시.도의회가 교육계의 추천인단과 시.도지사로부터 일정수의
후보를 추천받아 선출토록 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