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추진중인 상세계획구역지정이 개발사업에
필수적인 공공용지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시행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있다.

이는 도시계획법에 상세계획구역 지정만 명시돼있을뿐 도로 광장 등
공공용지를 확보할 법적인 수단이 전혀 없는데 따른 것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들로부터 상세계획구역내에 공공용지
확보방안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나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시가지조성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 등의 기법을
적용, 공공용지를 확보토록 사업지침을 내렸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상세계획구역이 이미 개발된 지역으로 시가지조성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실시할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데다 도심재개발이나
불량주택재개발사업등을 적용할수 있는 곳도 전체 상세계획구역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성시가지인 경우 건축선후퇴부분을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전체 개발밀도에 비해 공공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개발계획이 마무리되고 있는 성북구
미아상세계획구역의 경우 재개발사업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나 공공용지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같이 공공용지확보방안도 마련되지 않고 추진되는 계획에 따라
상세계획구역 개발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97년부터 각 자치구별로
공공용지확보문제를 둘러싼 집단 민원이 빈번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시에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34개구역 9백5만1천
30평방m이며 지정이 추진되고있는 곳도 30여개구역에 달하고 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