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업자들이 건축한 소규모 주택의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벽에 금이 가거나 화장실 계단 등에 물이 새는 경미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상 무면허인 시공업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26일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93년이후 건축관련 민원자료에 따르면
지난 93년과 94년 하자발생으로 접수된 민원은 각각 26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44건,올해는 9월말까지 37건으로 늘어났다.

민원대상은 주로 벽에 균열이 생기거나 화장실 계단 창틀 지하층 옥상
등의 누수현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재 건축업법은 무면허 건축업자라도 1백50평이하의 일반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착공시 시공업자의 이름을 기재토록 해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부실시공의 책임은 "공중의 위협을 발생하는 경우"로만 제한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1백50평이하 소규모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을
등록제로 바꿔 경미한 하자를 발생한 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하거나 부실시공 횟수가 많을 경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