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23종 새로 지정 .. 옥시염화인 등 8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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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6일 농약원료인 아지드화나트륨, 가솔린첨가제인 옥시염화인
등 8종의 화학물질을 특정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소독제로 주로 쓰이는
아염화나트륨등 15종을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유독물질은 1백20종으로 늘었으며 특정유독물질을
포함한 전체유독물질은 5백29종이 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23종의 유독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업체만 제조 보관 유통 수출입을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새로 지정된 유독물질은 국내에서 신규로 제조되거나
수입화학물질가운데 유해성심사에서 유독성이 밝혀진것,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대상물질, 유럽연합(EU)이 정한 유해물질가운데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유독물질은 동물실험에서 몸무게 1kg당 3백mg을 투여했을 때 실험대상
동물의 절반이상이 사망하는 경우에 지정되며 특정유독물질은 15mg만
투여해도 절반이상이 사망하는 맹독성물질이다.
신규지정특정유독물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디이소시안산헥사메틸렌 (합성중간체)
<>2-부틴-1,4-디올 (부식방지제)
<>아지드화나트륨 (농약)
<>염화시안 (금속세척제,살충제)
<>염화카르보닐 (농약, 염료)
<>염화황 (염료,농약)
<>오염화인 (유기합성원료)
<>옥시염화인 (가솔린 첨가제)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
등 8종의 화학물질을 특정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소독제로 주로 쓰이는
아염화나트륨등 15종을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유독물질은 1백20종으로 늘었으며 특정유독물질을
포함한 전체유독물질은 5백29종이 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23종의 유독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업체만 제조 보관 유통 수출입을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새로 지정된 유독물질은 국내에서 신규로 제조되거나
수입화학물질가운데 유해성심사에서 유독성이 밝혀진것,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대상물질, 유럽연합(EU)이 정한 유해물질가운데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유독물질은 동물실험에서 몸무게 1kg당 3백mg을 투여했을 때 실험대상
동물의 절반이상이 사망하는 경우에 지정되며 특정유독물질은 15mg만
투여해도 절반이상이 사망하는 맹독성물질이다.
신규지정특정유독물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디이소시안산헥사메틸렌 (합성중간체)
<>2-부틴-1,4-디올 (부식방지제)
<>아지드화나트륨 (농약)
<>염화시안 (금속세척제,살충제)
<>염화카르보닐 (농약, 염료)
<>염화황 (염료,농약)
<>오염화인 (유기합성원료)
<>옥시염화인 (가솔린 첨가제)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