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북제주군에 합법적인 개 도축장이 들어설 전망이다.

26일 북제주군에 따르면 전통 보양음식인 개고기가 축산물이나 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비위생적인 도축이 성행함에 따라 개를 전문적으로 도축하는
도견장을 내년상반기 중 군내 동.서부 지역에 각 1개소씩 유치키로 했다.

도견장 시설을 원하는 사업자에게는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규정된
도토장시설 (토끼를 도축하는 시설) 기준에 준해 1개소당 오물 및 폐수
정화시설비 2,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군내 개 사육수는 4,581농가 6,929마리이며 이중 부업규모 이상은
64농가에 3,240마리에 이르고 있다.

개고기 취급 음식점은 31개소로 연간 4,500여마리가 소비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개를 식용으로 인정하는 법적 뒷받침이 없어
아무데서나 도축해 비위생적인 고기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실
상황을 감안해 이를 합법화하고 행정의 신뢰와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도견장을 유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서울지법 형사항소 4부 (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무허가로 개고기를 유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윤모씨(3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회통념상 개고기도
식육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