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업주들은 관내 경찰이나 구청 공무원의 "수금"에 대비,
상납조로 월 7백만~8백만원의 판공비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금"은 현.전 공무원간에 대물림되고 있으며 금품 수수시 주로
야간 승용차안에서 돈봉투를 주고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5일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판사 심리로 열린
신흥교 (35.용산서 형사관리계 근무.구속).나한필 (36.용산구청 감사실.
구속).고재성 (57.구속) 피고인에 대한 1회 공판전 증인신문에서 밝혀졌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이태원호텔 마하라자 나이트클럽
업주 최상도 (40.구속) 피고인은 "전 업주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은 95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매달 40만원씩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해왔다"며
"주로 경찰 풍속지도계와 구청 식품위생과에 매달 상납해야 할 돈을
감안, 별도로 7백~8백만원의 판공비를 책정해 왔다"고 말했다.

최씨는 또 "금품을 상납한 기간에는 심야영업 또는 미성년자 출입과
관련해 경찰로 부터 단 한차례도 단속을 받지 않았다"고 말해 금품상납의
대가로 불법영업이 공공연하게 묵인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씨는 "신씨가 형사관리계로 보직을 옮기면서 후임자에게도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해 왔다"고 진술해 금품상납이 "대물림"되고 있음도 반증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같은 업소의 전업주인 최모씨(50)도 "신장개업을
한 뒤 "이 업종에서는 경찰에게 잘 보여야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주위의 얘기를 들었다"며 "지난해 성탄절 직전에 직접 용산서의
신경사에게 찾아가 흰투에 40만원을 전달하는 한편 이후 두차례에
걸쳐 50여만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