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은행감독원의 "권한다툼"이 치열해지면서 은행들만
"이중규제"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부터 은감원의 기준과는 다른 독자적인
기준으로 은행들에 대해 꺾기(구속성 예금) 실태조사를 시작한데 이어 은감원
의 "금융상품 공시기준"과 유사한 "금융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
을 새로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금융상품표시 광고지침은 <>이자율.수익률 분야 <>이자및
수익정산분야 <>대출분야 <>신탁상품분야 <>부수적 혜택분야 등으로 나눠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은감원이 지난 94년부터 시행중인 "금융상품 공시기준"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공정위가 광고지침을 확정하기에 따라선 은감원의 공시기준과 배치되는
경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은행들은 공정위와 은감원이 겹치기 검사를 벌인다든가, 상충된 기준을
만드는 것은 은행들에 혼란만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행들은 꺾기기준에 대해서도 은감원은 "여신이 이뤄진 날의 10일이후에
가입했거나 여신액의 10%를 넘지 않는 예.적금은 꺽기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공정위는 "은행들이 대출해주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적금 가입을
강요했다면 무조건 꺾기에 해당된다"고 분류하고 있는 것도 은행들로선
큰 부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은감원은 이에 대해 공정위에서는 금융상품 광고기준에 대한 큰 틀만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은감원이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