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의 근저당 설정권 한도(담보비율)를 놓고 소비자보호원과
은행들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27일 은행연합회에 보낸 공문에서 "금융기관의 편의에 따라
과도하게 채권최고액을 설정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비용부담을 주고 있다"며
"대출금의 130%~140%까지로 돼 있는 은행의 근저당 설정 최고액을 120%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보원은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설정할 때는 이미 감정가액에서 선순위
저당금액 전세보증금 최우선 변제 임차금 등을 공제한후 대출한도액을 설정
하는데다 1~2개월 연체될 때부터 채권관리에 들어가기 때무에 근저당권 설정
한도를 낮춰도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근저당권 설정 최고한도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이를 일률적으로 120%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반응
이다.

소보원은 또 "대출담보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법무사에게 위임토록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부대비용은 자금조달비용으로서 모두 대출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채무자가 직접 상호위임에 따라 설정등기를 할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설정계약서 작성 등 등기사무 미숙
으로 설정등기와 관련된 착오가 빈발해 대출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채무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채무자가 직접 설정등기를 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8일자).